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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한은망 통해 소액결제 가능해진다

  • 2020.06.05(금) 11:32

한은, 지급결제 규정 개정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기업이 한국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은과 금융결제원은 5일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은행 18개, 외은지점 9개, 서민금융기관 6개, 금융투자회사 26개, 우체국 등 총 61개다.

이 가운데 은행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직접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하고 있다.

이번에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요건과 방식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 규정에도 의무사항을 반영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이체, 카드, 수표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보통 자금이체의 경우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결제건수가 많아 하루동안 발생한 거래액을 상계한 뒤 한은망을 통해 차액만 지급하는 차액결제방식을 활용한다.

한은은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그간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재점검하고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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