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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금융]BNPL, 국내에서도 먹힐까②

  • 2021.10.11(월) 08:20

[떠오르는 BNPL]
네이버페이 서비스 본격화, 국내도 확대
해외보다 여건 제한…여신관리 위험 변수

국내에서 BNPL 서비스는 아직 낯설지만 서서히 개화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주자는 네이버파이낸셜로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BNPL 개념의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당장 해외만큼 파급력은 크지 않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의 서비스 개시와 함께 국내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카드사들과 결제서비스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창에서 카드나 은행 계좌, 기존에 지정한 연결계좌를 통한 충전결제 외에 후불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당장 돈이 부족해도 최대 3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데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고 이자나 연회비 같은 이용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BNPL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진출이 가능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후불결제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NHN과 토스 등 다른 업체들도 가세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이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담보나 신용이 없는 선 구매 후 결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다. 신용카드는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반면 BNPL은 이른바 신파일러가 대상이어서 연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국내에선 해외처럼 당장 BNPL 선점 경쟁이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최대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고, 토스뱅크의 경우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려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치면서 최근 출범식에선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보다 BNPL 사용 문턱이 높다. 네이버 후불결제 시 30만원의 최대 금액 제한은 물론 포인트가 있을 경우엔 모두 사용한 후에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가 있을 땐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체 원금에 대한 수수료율도 연 12%로 대금납부 연체 시 일할로 계산해 청구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는 분할납부 기능이 없고 금액도 소액이라 해외와 같은 인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금융위 세부 규제에 따라 국내 후불결제 시장 판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내 역시 BNPL이 가지고 있는 신용시장 리스크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꾸준히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BNPL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의 경우 여신관리 능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18~2019년 BNPL 고객 5명 중 1명이 연체를 했고, 이자가 4300만달러로 38%나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와 영국 금융당국도 BNPL 증가 속도에 주목하면서 BNPL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높은 수준의 부채 창출 가능성, BNPL 거래로 인한 상품가격 영향 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중심의 규제를 마련하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발효된 호주의 BNPL 시행법안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제한이나 소비자 적합성에 대한 사전 평가 등이 담겨 있다.

국내 BNPL 시장이 태동하면서 기존 후불결제를 제공해온 카드사들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규제가 강한 반면 후불결제 서비스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후불결제를 통하면 3%선의 카드사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도 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카드사들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비롯한 건전성 규제를 마련하는 등 동일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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