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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금융]'특별한' 은행의 딜레마② 

  • 2021.11.09(화) 06:50

[빗장 풀리는 은행 부수업무] 
경제시스템 상 고유의 기능은 절대불변
부수업무 확대 따른 리스크 노출 불가피

빅테크, 핀테크가 막강한 플랫폼을 무기로 은행업을 매섭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은행 고유의 역할이던 대출과 송금 등 금융서비스에 더해 데이터와 기술까지 무장하면서 막강한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도 존재한다. 은행은 오직 은행만이 가질 수 있는 라이선스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수십 년간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과 노하우는 쉽게 따라잡기 힘든 강점이다. 

대신 이는 은행에 대한 더 철저한 규제 강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부수업무 확대와 맞물려 일부에서는 자칫 은행 고유업무가 아닌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할 경우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은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정부의 공적지원이 담보된 예금을 들 수 있다. 은행이 규제를 받는 이유도 예금에 있다. 

은행에 부실징후가 감지될 경우 예금인출 수요가 몰리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과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금융당국은 그만큼 빡빡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한다. 

예금 외에 중앙은행을 통한 지급결제 기능과 자금중개 기능, 기업금융 모니터링과 기업 부도 결정 기능도 은행이 가지는 특별한 역할이다.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 예금을 통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가능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금자 기반은 다양한 정보 획득과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진다.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가 무섭게 성장할지라도 은행이 경제시스템 상에서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 등이 금융업에 진출해 은행과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면서 은행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빅테크 리스크가 제휴 금융사로 전이된다거나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이 금융업무를 하면서 위기 시 비금융으로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발생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최근 금융당국은 빅테크 등에 대해 동일규제 동일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결국 반대로 본다면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역시 기존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이유들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을 넘어 생활 플랫폼을 앞다퉈 노리는 상황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릴 경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들로서는 디지털 전환에 맞서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해야 함과 동시에 고유업무가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판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부수업무 등 금융회사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근거는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유지하는 균형잡힌 정책방향 수립"을 조언했다.

부수업무 업무범위 규제는 금융회사가 본업에 집중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고 본업과 다른 성격의 리스크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금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수업무가 빅데이터 관련 업무, 생활밀착형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자와 소요 비용이 증가한다면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고 그만큼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유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경우 이를 위한 자산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 검사와 감독 시 부수업무로 인한 고유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신규 추진하는 업무가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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