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보다 정확하게 분석돼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이 기존에는 어려웠던 카드사용자의 가맹점 업종과 업태 파악이 가능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11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해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4건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카드·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등이 신청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가 전송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가맹점 이름만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가맹점의 업종과 업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금융 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깊이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의 지정기간도 각각 1~2년 연장했다.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건은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