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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란]②간편결제 수수료로 '불똥'

  • 2021.10.20(수) 13:32

"동일 행위, 동일 규제" vs "비교 불가" 팽팽
금융위,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분석 착수

/그래픽=아이클릭아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란이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로 불똥이 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결제 대행이라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별다른 수수료 규제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빅테크들은 여러 비용이 얽혀 있어 실제 수수료율 자체는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해 사실상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간편결제 수수료, 카드사의 2~3배"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카드사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결제 대행이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과 달리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포함한 세세한 부분까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간편결제는 별도 규제가 없다"면서 "간편결제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빅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에 불과한 반면 네이버페이(주문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는 2.0%에 달해 카드사보다 2~3배가량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가맹점 입장에선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가 몇 배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 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라고 주문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실질 수수료 0.2~0.3%"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빅테크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맞받았다.

결제만 중개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입점·운영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백화점(네이버페이) 수수료를 비교해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결제대행 역할 수수료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에 포함된 결제수수료는 간편결제는 물론 회원 로그인, 배송 추적, 빠른 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 고객 센터 등의 주문관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결제만 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이 1.1%~2.5% 수준"이라며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간편결제 수수료 분석 착수"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요구에 대해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설명대로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 외에도 기타 서비스 수수료와 위험 부담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와 같은 구조로 보기 어려운 탓이다. 

다만 간편결제 수수료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과 NHN페이코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와 항목별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 분석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통제를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플랫폼 수수료 전반에 대한 규제작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규제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크지 않다"면서 "빅테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수수료 항목이 없고,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도 수수료 체계에 대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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