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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 54조…여행사도 '피해지원금' 받는다

  • 2022.04.28(목) 16:48

인수위, 5개 부처 자료 근거 과학적 추계 '자평'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강화
실제 지급액은 미정…새 정부 추경안 나와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손실보상 방안이 발표됐다. 새 정부가 관계부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 551만개 업체에서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업체당 얼마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액수 등은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드러나야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적 추계, 온전한 손실보상" 강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코로나 비상특별대책위원회 민생경제분과가 마련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비상특위는 국세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확산 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551만개사, 손실규모는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인수위의 손실보상 방안은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세제‧세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금은 법으로 보장된 코로나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종, 손실보상 기간이 지난해 3~4분기로 한정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탓에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공연, 전시‧컨벤션 업종 분야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다만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손실보상도 강화한다. 올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에는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을 상향하고 하한액(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액)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손실보상 보정률은 90%, 하한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소싱공인에 대해선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도 낮춰준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 세제‧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영업이익 손실을 처음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계산했다"며 "코로나로 손실을 봤지만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업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 얼마나 받을까" 아직은 몰라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얼마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인할 길이 없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손실 소급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피해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피해 규모가 어느 구간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피해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결국 소상공인 입장에선 실제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규모는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야 윤곽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방역지원금(공약)은 명확한 개념이 없었는데 기존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실과 사각지대 업종 등 피해지원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동안(문재인 정부)에는 손실보상이 한 번에(일괄‧동일) 지급하는 게 많았는데 피해 정도를 고려해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총 손실 규모를 파악한 것이고 온전하게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가 모든 계획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할 때 정확히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 공약은 가능한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추경안에 대해 공을 국회로 넘기기도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추경안은)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했다"며 "여기(인수위)선 소상공인도 있고 팍스로비드 등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른 분야도 있어서 이를 종합해 추경을 한 번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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