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나 건강 등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로 꼽힌다.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명절에나 가끔 보는 가족인 경우 서로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족간에도 공유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자칫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직접 가족들을 만나는 추석명절, 확인해보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들을 정리했다.
형이 공제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형제자매 사이에에서 주의할 것 중 하나가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 중복 여부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식들과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 용돈을 이체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부양가족 공제까지 챙기는 자녀가 많지만, 형제자매간 중복 여부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형제 중 한명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라면 공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후자이면 중복공제로 자녀 중 누군가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둘 이상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신청한 경우, 둘 중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를 공제대상으로 판단한다. 만약 가장 최근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한다.
엄마, 나도 모르는 월급이 있었던 거야?
부양가족은 연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이 기준을 넘긴다면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는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둔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양도소득이 100만원만 넘더라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사업을 하다가 과세기간 중 폐업한 부모님이 있다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얼굴 본 김에 증명서도 챙기자
인적공제 항목 중 특별공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한다. 고령자 공제는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지만, 장애인 공제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하다.
혹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 등이 곤란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적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하려면 자료제공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료제공 동의도 명절 때, 만나서 확인 받아 두면 좋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신분증을 스캔해서 전송할 수 있고,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접속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