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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카드·여행사에 협조 요청…"미정산 1700억"

  • 2024.07.25(목) 17:14

공정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미정산금액 1700억 달할듯"
유동성 비율 악화에도 영업 못막아 

정부가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여행상품 판매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업계와 함께 결제지급 업체인 카드사들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미정산 금액 1700억 달할 듯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요청과 지급 상황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제출받은 자금조달과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위메프는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 이후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 

이머커스업체(전자상거래업체)는 일정 규모의 미정산 금액이 남아있는 구조다. 결제 정산주기가 1~2개월이면 해당 기간 중 미정산 금액이 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정산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정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1일 이후에도 미정산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재 파악한 숫자는 업체(위메프·티몬)가 보고한 자료라 검증된 것은 아니어서 공식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업체에서 보고한 숫자는 1600억~1700억원 정도로 이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위메프·티몬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 취소 처리, 소비자의 거래 취소와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등 이용 불가 현상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다.

소비자 피해 최소는 어떻게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과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카드와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판매자와 소비자라 여행업체는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여행사 규모와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사진=노명현 기자 kidman04@

카드업계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 취소나 환불을 원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선조치 후정산 하도록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사적 계약 부분이라 당국이 일방적으로 처리 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워 카드와 여행업계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라며 "카드사와 PG사가 취소나 환불에 응하고 추가 정산은 향후 위메프·티몬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으로 관련해 카드사들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전 점검 부실? "대응에 한계"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해당 업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황 파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커머스 업계 특성 등을 감안했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영업행위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들여다보는 부분은 상거래업무의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결제 인프라 안정성"이라며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독이 이뤄지면서 전체 상황 파악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커머스 업체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많아 초기에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상당 수 있어 이들에 대해 경영지도비율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 취소 등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지급결제부분 안정성이다보니 유동성 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업 중단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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