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쓰인 급여·비급여 의료비를 전부 보장해 주는 '암주요치료비', '2대 주요치료비' 보험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지나치게 넓은 보장 범위가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보험계약자의 과다 치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흥국화재가 판매하는 암주요치료비(비례형) 및 2대 주요치료비(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담보 판매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암 주요치료비 열풍…보험사는 '밑지는 장사' 안해요(6월15일)·[보푸라기]산정특례제도 있는데…2대 주요치료비 필요할까?(9월28일)
흥국화재 관계자는 "높은 소구력에 따른 특정 담보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키 위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판매를 접으면서 지난 8월부터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던 동양생명도 이날 판매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을 의식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보장을 줄인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올해 초 출시된 암주요치료비에 이어 최근엔 뇌·심장 2대 주요치료비 담보가 건강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정액 보장과 비례보장 두 가지로 나뉜다. 정액 보장은 계약 시 정해진 보험금을 보장하고, 비례보장은 실제 연간 치료비 총액을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문제가 된 건 흥국화재가 비례형 암주요치료비 및 2대 주요치료비의 급여·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를 '모든 치료비'로 설정한 부분이다.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상병코드가 '암' 일때 받는 치료 전반을 보장해 주는 데다, 총 의료비를 비례 보상해 가입자의 의료쇼핑이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보험금이 부풀려지는 구조다 보니 이왕이면 비싼 치료를 선호하게 되고, 1~2인실 등 상급병실부터 식대까지 무분별한 의료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보험사는 암 주요치료비 비급여 부분의 경우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로 보장 범위를 좁혔다.
영업현장에선 절판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 동양생명이 가입창구를 열어놨기 때문이다. 이날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월 1만~2만원 안팎으로 비교적 싼데 보장은 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없어지기 전 빨리 가입하라'는 식이다. 보험업계 일부에선 "소비자에게 혜택이 큰 상품을 금감원이 없앤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튀는 보장 범위를 문제 삼아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업계에서 잇단 '신고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