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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 간병인도 보험금 지급…간병보험 약관 고친다

  • 2024.11.28(목) 10:00

금감원, 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결정
이자 낸 상호금융 차주, 이자납입일 변경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및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약관을 손본다. 간병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을 줄이고 실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올 연말까지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간병보험 약관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된 금감원 내부 기구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해 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한 보호자와 간병인 매칭 확산에도 일부 보험 약관이 이를 간병인 정의에서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는 형식적 간병 후에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어 가입자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

금감원은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조항도 새로 만든다.

내년 상반기 중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하면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나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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