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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 2024.06.16(일) 12:03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 5~7% 금리 사업자대출 대상
내달 24일까지 2차 신청 접수…1분기 1200억 환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대상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부터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신청은 3월18일부터 연중 상시로 받고 있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 사이에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각 금융사들이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혹은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에 거래 금융사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했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사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는 금융사 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들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사실을 차주에 문자로 알린다.

신청했어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 1년치 이자가 납입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고 약 1200억원의 이자 환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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