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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과징금 1.4조→6000억…'금소법 적용 첫 사례' 감안 감경

  • 2026.06.04(목) 17:21

금소법 위반 동기·방법 고의성 등 평가 낮춰 
사전배상 효용성 떨어질라…추가 감경도 진행 

1조4000억원에 달했던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이 절반 이하인 6000억원 수준으로 감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은행권 부담이 큰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금감원, 은행 홍콩 ELS 과징금 6000억원대로 감경(6월4일)

감경 사유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초기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전 배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ELS 관련 과징금 부과안을 재논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에 대한 보안을 요구한지 약 3주 만이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6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결제를 마치면 바로 금융위로 수정 제재안이 전달된다. 

금감원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과징금을 줄인 가장 큰 이유로는 금소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이 꼽힌다. 시행 초기 법 적용 범위 등 여러 혼란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사유는 독립된 감경 사유가 될수 없다. 대신 과징금 세부 평가 기준인 위반행위 동기나 방법 등에서 고의성이나 부당성 등에 대한 판단 수준을 낮춰 과징금을 감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전 배상에 대한 감경 역시 추가로 이뤄졌다. 홍콩 ELS 손실확정 계좌는 14만3316건으로, 이 가운데 99% 이상 배상 절차가 완료됐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규모만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자율배상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1조원 넘는 사전배상을 한 것은 암묵적으로 제재를 면해줄 것(가벼울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배상(1조3000억원)에 6000억원 과징금을 더해도 사실상 2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6000억원도 여전히 무거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국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사전 배상액에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더하면 사실상 3조원에 달하는 규모여서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과징금이 너무 과할 경우) 금융사들이 사전 배상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데다, 6000억원 규모로도 징벌적 제재 효과는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감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수정 의결로 충분히 감경할 수 있음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금감원으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금융위의 감경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해도 됐을 것"이라며 "감경 수준이 클 경우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고, 적을 경우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등 은행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국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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