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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과징금 제재안 보완 요구…금감원 재검토

  • 2026.05.13(수) 17:52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 제재안 돌려보내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작지 않은 사안"
은행권 ELS 제재심 결과 더 늦춰질수도 

은행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건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ELS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 보내며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전 재검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한 쟁점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소위에서 여러번 논의한 결과 금감원에서 다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제재 규모가 크고 법리상으로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다 중요도가 큰 만큼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부담이 커졌다. 금감원은 당초 약 4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을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통보 됐고, 올해 2월 1조4000억원 규모로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그러나 제재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데다 앞서 93% 넘는 자율배상이 이뤄진만큼 금융위 입장에서 제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금감원에서 정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기류도 감지돼 왔다. 

금융위에서 제재안을 감경할 경우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고 반대로 그대로 집행할 경우 과도하다는 금융권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등 과제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금융위가 조단위에 이르는 과징금을 확정할 경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는 감경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이 다시 금감원에 넘어온 만큼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실 관계'와 '법령 검토'의 미진함을 지적한 만큼 ELS 제재심 결과는 미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검토 요구를 받은 만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일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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