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채무조정도 확대

  • 2024.07.03(수) 14:04

상환연장 대상 확대…대환 요건 완화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줄여
새출발기금 '40조+α' 규모로 확대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리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재취업과 재창업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채무 걱정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은행과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대출(4.5% 고정형,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넓힌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과 중진공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돕는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이전(30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늘린 '40조원+α'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는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한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안내하고 내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 신설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