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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수령 연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 2024.12.20(금) 08:48

기존 연 1200만원서 상향…3.3~5.5% 적용
연금수령 연령 높을수록 세율 낮아져

올해부터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연 1200만원에서 상향, 절세를 위해선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개시를 늦출 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한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선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시 연령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혜택이 더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가령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내 연금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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