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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1일부터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운영 현장점검

  • 2025.08.11(월) 12:00

지주사 1곳·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등
나머지는 9월중 서면점검…총 44곳 해당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준비 현황 점검, 시범운영 실시 등 업계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11일 금감원은 올 초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사 및 은행 62곳 중 44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에서 제외된 지주사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이다. 

업권·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주사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총 8곳에 대해서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형 금투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는 빠짐없이 책무를 부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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