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한다. 서비스는 전국 11개 은행이 참여하며 수협·산업·제주은행은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확장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점 축소 지역의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은행연합회장, 시중·지방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시연을 진행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도입 이후 지난달 기준 순등록계좌 2억5800만좌, 순이용자 3900만명, 참여기관 138개사로 성장했다. 마이데이터도 2022년 시행 이후 가입자 1억7734만명(중복 포함), 누적 데이터 전송 1조1430억건을 기록하는 등 금융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방식 외에는 이용이 불가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보안·과당경쟁 방지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은행권의 전산 개발을 거쳐 오프라인 제공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창구별 서비스 편차를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직원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으로 영업점에서는 기존 자행 계좌뿐 아니라 타행 계좌 잔액조회·거래내역 조회·이체(채우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은행에 수시입출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후 가능하다.
고령층 등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지 않은 고객은 직원 안내를 통해 금융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소비 패턴 분석·맞춤형 상품 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폐쇄 지역 거주자도 인근의 다른 은행 창구에서 자신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확인·이체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NH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IBK기업 등 8개 은행에서 제공된다. 수협·산업·제주은행은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마이데이터 가입과 정보 전송요구·조회가 가능하다.
고객 본인의 정보 전송·조회만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직원은 고객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고객 동의 시에만 이를 기반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의 대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영업점 운영시간(평일 9~16시)에만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비대면 부정 조회를 방지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일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은행권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주문했다. 또한 서비스 시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공동 홍보물·영상 제작, 지자체 주민센터 비치, 점포 폐쇄 사전 통지에 안내 포함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