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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수익 치중"…공공·민간 2조원 사회연대금융 공급

  • 2026.05.08(금) 15:13

공공부문서 대출·보증·투자로 6500억 공급
은행권 올해 1.3조 지원…3년간 4.3조 규모
"고신용·담보 중심 영업행태 해법 될 것"

금융위원회가 공공·민간 금융기관들과 함께 올해 2조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65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대출과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연대금융은 수익 창출을 넘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자금을 공급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돕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 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상향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자활기업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금융회사와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사회연대금융을 확산시켜 나간다.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미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대출금액 총 2202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협은 현재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 상 개별 신협이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계획./표=금융위원회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조3000억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대출이 4조2500억원으로 △2026년 1조2900억원 △2027년 1조4100억원 △2028년 1조5500억원을 내준다. 이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한 금액 대비 18.3% 늘어난 것이다.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190억원을 지원한다. 연도별로 △2026년 363억원 △2027년 398억원 △2028년 4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 금융 공급분야의 배점을 확대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0억원, 벤처캐피탈이 167억원을 출자해 총 367억원 규모 임팩트펀드를 조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관련 정보 인프라도 강화·확충한다. 현재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DB)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이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사회적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그간 금융회사들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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