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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아모레퍼시픽 안주인 친정 주식 120억 내다 판 이유…상속세?

  • 2022.02.27(일) 07:10

[時時骨骨]

●…재계 52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안주인이 친정 주식을 내다 팔아 120억원이나 되는 현금을 손에 쥐어 눈길. 수개월 전 부친의 별세로 적잖은 주식을 물려받은 대가로 거액의 상속세를 물기 위한 것으로 풀이. 

농심 창업주인 고(故) 신춘호 명예회장이 타계한 때는 작년 3월 말. 당시 신 창업주가 보유 중이던 계열사 주식은 ㈜농심 지분 5.75%(35만주)와 율촌화학 13.5%(334만7890주). 

별세 2개월 뒤 이 지분이 후손들에게 상속됐는데, 창업주의 3남2녀 중 장남 신동원(63) 농심 회장을 비롯해 2~3세 7명이 대상. 금액으로는 당시 주식시세로 ㈜농심 1066억원(30만4500원), 율촌화학 755억원(2만2550원) 도합 1820억원어치. 

신윤경(53)씨도 그들 중 한 명. 신 명예회장의 막내딸이자 서경배(58)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부인. 상속 주식은 율촌화학 지분 4.04%(100만주)로 액수로는 226억원 규모. 현재 율촌화학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27일 율촌화학에 따르면 신윤경씨는 지난 23일 소유지분 중 정확히 절반인 2.02%(50만주)를 블록딜을 통해 매각. 주당처분가는 2만4180원으로 이를 통해 현금화한 자금은 121억원.

거액의 상속 뒤에는 적잖은 세금이 따라붙게 마련.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상속재산을 20% 할증되고,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50%.  

이에 따라 상속 당시 주식가치로 따져볼 때 후손들이 짊어진 상속세는 대략 1050억원. 이 중 신윤경씨 몫은 120억원가량. 따라서 비록 납부기한은 작년 9월말(사망일로부터 6개월)이었지만, 이번 처분액수나 시기 등을 놓고 볼 때 아모레퍼시픽 안주인의 주식 매각이 상속세 용도가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는 것.  

신 회장을 비롯해 농심 일가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 처분 없이 대부분 주식담보대출 및 연부연납 등을 통해 상속세를 충당한 것과는 다른 행보.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담보물을 맡긴 뒤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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