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참 중요한 거 같은데 어려우셨나요? 비즈니스워치가 연중기획으로 '이해해야 이에스지!'를 영상으로 연재합니다. 탄소중립, RE100, 탄소배출권, 택소노미, 물적분할, 주주비례적이익 등 어디서 들어봤지만, 딱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ESG 각 분야의 기본개념부터 국내외 기업과 금융자본의 움직임, 과제와 전망까지 같이 이해해볼까요? 그럼 시즌1 환경(E) 분야 시작합니다. [편집자]
ESG워치 시즌2 두번째 주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예요.
영어로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래서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이라고도 불러요.
탄소, 국경, 조정 이 세단어의 조합이 꽤나 어렵죠?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탄소배출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란 개념이 등장했어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있는데 만약 그 제품을 만들면서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면, 추가로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탄소배출이 단지 환경적인 선언이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국경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유럽연합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탄소배출을 강하게 규제하더라도 다른 곳에선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곳에서 만든 상품은 생산원가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드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할까요?
또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탄소누출'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억제 효과가 약해지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 즉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탄소배출 규제를 조정하자는게 바로 탄소국경조정의 기본 개념이에요.
유럽연합은 이 개념을 무역에 적용, 특정제품을 만들때 발생한 탄소 총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만큼의 돈(=인증서 구매)을 더 쓰도록 할 예정인데요.
예를들어 유럽에서 만든 제품은 탄소배출이 0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에는 50의 탄소배출이 들어갔다면 '50 만큼'의 인증서를 구입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유럽연합에 물건을 팔려면 최소한 자기네만큼의 탄소배출 규제 정책을 이행하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돈으로 메꾸라는 뜻!
EU는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하되 2026년 말까지는 과도기를 갖고, 2027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에요.
미국도 특정품목에 먼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2024년부터 도입을 계획중.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포스코나 현대제철같은 철강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길이 막히거나, 가격 경쟁력을 우려할 상황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감축 관련 노력을 더 한다면,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ESG워치 시즌2 탄소국경조정제도 알아봤어요.
시즌2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시즌3는 ESG 중에서 G,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획: 박수익 기자
도움말 : 최인선(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
더빙 : 김보라 기자
편집 : 김설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