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엔진이상 경고 무시한 아시아나 '중징계'

  • 2014.06.12(목) 10:33

'사이판 7일 운항정지'..매출 30억~40억 타격 예상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안전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세월호 사고 사흘 뒤인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 운항 중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토부는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발생해 특별 점검을 받았고 올해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인데 또 다시 규정을 위반했다"며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운항정지 기간은 1주일이지만 승객들의 여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일 가량의 운항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주 14회) 운항하고 있어 이번 징계에 따라 매출 기준 30억~4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해 운항정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이판 노선은 미국계 다이나믹항공이 주 2회 운항 중이며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오는 10월부터 주 7회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운항하다시피 하고 있어 운항정지 기간 관광객과 교민,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 승객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에 대해서도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