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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 2015.12.11(금) 16:50

법원, 고의성 인정하지 않아
삼성·LG전자, 지난 3월 분쟁종료 이미 합의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점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세탁기가 부서지거나, 조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 상무와 전명우 홍보 전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조성진 LG전자 사장

 

이 사건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IFA)에서 조성진 사장 일행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 등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주장했고, LG전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조 사장 등을 수사의뢰하고, LG전자도 맞고소에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은 고조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동영상 등을 공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3월31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고경영진들이 모든 법적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세탁기 파손 논란은 검찰의 항소가 없을 경우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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