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4년 8월 서울 중앙지검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금호터미널 및 금호석유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가 주도해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 2682억원, 금호타이어 1588억원 상당의 CP를 금호석화 등 당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에게 채권회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 출자전환 및 변제기한 유예 등 조치로 CP를 매입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 검찰 “경영상의 판단, 배임 혐의 없음”
검찰은 금호석화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검찰은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는 CP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했을 때, 매입 계열사들에게 시장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평가기관들도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또 이들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만약 만기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이 컸고, 이 경우 CP 매입 계열사들도 CP가치 하락이나 주채권은행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의 CP 매입은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매입 계열사들의 이익도 고려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금호석화 "위법적 자금지원"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는 CP 발생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게 금호석화의 주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 두 회사는 2009년 9월 경 이미 1006억원과 3365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단기차입금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며 “또 같은 해 7월, 두 회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BBB로 회사채를 통한 외부자금조달은 이미 차단됐으며, 당시 연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 금액만 각 7200억원, 175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P 발생 및 매입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CP 금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나눠 발행하거나 특정계열사에게 다리 역할을 부담하게 했다”며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도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 측은 검찰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저가 매각 등 다수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며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위법적인 행동을 통한 자금지원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판단이 아닌 개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선 행동들이 경영판단에 해당한다 해도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