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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담보 바꿔 한진해운 600억 지원키로

  • 2016.09.22(목) 09:37

한진해운 '미회수 운임 채권' 유동화
'물류난 해소·회생 가능성' 아직 불투명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불거진 물류난 해소를 위해 약속했던 긴급자금 6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애초 한진해운에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과 한진해운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해외 터미널(한진해운 소유)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수혈 방식은 해당 자산의 유동화가 당장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었다.

 

22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미회수 운임 채권'을 담보로 잡고 현금 600억원을 자회사인 한진해운에 지원키로 의결했다. 한진해운이 현재 선적한 화물 운송을 마쳤을 때 받을 돈을 담보로 현금을 한진해운에 수혈하는 방식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보유한 미회수 운임 채권은 약 2억800만달러(2317억원)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 가운데 유동화 할 수 있는 우량자산의 규모. 운임 계약 상당부분이 1년 등 기간 단위로 이뤄지는 특성상 미수운임 채권 전체가 모두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게 문제다.

 

한진그룹 한 관계자는 "적어도 미회수 채권의 절반은 확실한 우량자산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를 담보로 잡는 것은 문제 없기 때문에 배임 등의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사회 지원안을 이날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사재 출연 400억원과 대한항공 지원 등 애초 밝혔던 1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애초 내놨던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유동화하는 방식은 롱비치터미널 2대 주주(지분율 46%)인 MSC와 이미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대출해준 6개 해외 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 큰 타격을 줬다"며 한진그룹의 지원안 이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대한항공의 지원 결정으로 법원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에 필요한 금액으로 추정한 1730억원은 모두 채워졌다. 하지만 이로써 물류난이 풀릴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지원이 보름여 늦어지며 추가 비용이 발생해 한진해운 채권단을 통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진그룹의 지원에도 한진해운이 회생하지 못하고 청산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관측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자금 지원이 당장 물류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화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이나 하역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막을 방도가 막연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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