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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국 '신의칙'이 열쇠

  • 2017.08.08(화) 14:34

과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
'신의 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 주목

자동차업계, 나아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크게 두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바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통상임금 3대요건 충족할까

 

우선 첫번째 쟁점은 기아차가 과거에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느냐 여부다. 통상임금이란 일상적인 근로를 하고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야근이나 주말근무, 특별근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일 상여금이 일정한 간격으로(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특별한 조건없이(고정성) 지급됐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정기성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률성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등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대차의 경우 상여금 시행세칙에 '2개월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이 없어야 하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기아차의 경우 이같은 시행세칙이 없어 과거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과거에 지급된 각종 수당의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퇴직관련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 '신의칙' 인정 가능성은?

 

두번째 쟁점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다. 기아차 입장에서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제시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당시 상여금이 3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예외를 제시했다. 만일  ① 노사가 동의 하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했고 ②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선  ① 실질 임금인상률이 교섭당시 예정한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고 ②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며 ③ 순이익의 대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사정 등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재해 왔고, 소급분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영업적자가 불가피해진다는 입장이다. 실질임금인상률도 매년 20%에 달해 과거 노사합의 교섭당시 인상률의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법원이 충분히 '신의칙'을 인정할만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동안 '신의칙'을 둘러싼 판결들이 엇갈렸다는 점은 기아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동원금속 등의 소송에서 사안별로 신의칙 인정 여부를 달리 결정했다. 각 사안별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도 달랐다.

 

재계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일관된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계는 만일 기아차가 신의칙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은 물론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8일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원고 목록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 날짜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에는 특별기일을 진행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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