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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벤처 지원

  • 2017.11.01(수) 16:21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

지난 2006년까지 시행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조항이 부활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남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식이 10만원일 때 스톡옵션을 받아 2년 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가가 20만원으로 뛰어 차익을 남겼다면 이익금의 30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액 연봉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소득에 크게 불어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을 주면 이런 우려가 사라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에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계층 간 소득 형평성을 해치고 편법적으로 급여를 더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폐지됐다.


그동안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자산은 인력과 기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이 벤처 업계로 유입돼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의 경우 우수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현금 보상이 적은 벤처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할 경우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이 요청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 축으로 추진되는데, 혁신 성장의 주력군이 바로 혁신창업이다.

 

당정은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국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합의했다. 팁스는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R&D(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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