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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하셨나요? 소득공제 받으세요

  • 2017.06.09(금) 08:01

[절세편지]이우용 우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개인사업자나 금융·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는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대부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이를 챙기지 않으면 공제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벤처기업 투자 관련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소개합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자 만든 소득공제이다 보니,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벤처기업 등이 발행하는 신주에 출자한 경우, 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예규에 의하면 이러한 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가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공제율은 출자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1500만원 이하 출자금액은 100%, 1500만~5000만원 출자분은 50%, 5000만원 초과 출자분은 30%로 비교적 큽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 3000만원을 출자했다면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00%, 추가적인 1500만원에 대해 50%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 2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 구간이 24%인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감안한다면 6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액이 3000만원이니까 20%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투자수익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수익 확보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입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렇게 소득공제액이 클 뿐 아니라, 출자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 받고 싶은 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관련 지출액이 있는 연도에만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연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한계세율이 가장 높은 연도에 소득공제를 선택해 적용받음으로써 소득공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벤처기업 장기 투자를 위해 만든 소득공제이다 보니 투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득공제로 인해 감소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가 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신청서와 출자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무료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되고, 출자확인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 요청한 후 해당 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치지 말고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고 혹시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도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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