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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혹하는' 전기차 Part 2.."돈이 남네"

  • 2018.02.05(월) 14:25

국고+지자체 보조금 서울선 최대 1700만원
충전비=휘발유 10분의1..세금도 590만원까지 감면

전기차가 좋은 건 뭐니뭐니 해도 경제성이에요.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차보다 자주 충전을 해야하고, 또 충전소를 찾기도 아직은 어려운 데다,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장점은 유지비가 덜 든다는 거죠.

 

 

일단 일반 연료차량과 충전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휘발유 및 경유 모델과 '아이오닉'을 비교해 봤어요. 100km 주행시 연료비는 연비가 리터당 13.1km인 아반떼 휘발유 모델이 1만1448원, 연비가 17.7km로 더 효율적인 경유 모델은 7302원이 들어요.

 

이와 비교할 전기차의 경우 똑같은 전기라도 충전기가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 전기값이 달라요.

 

우선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는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에요.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걸리죠. 전기요금은 71.3원/kWh원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완전방전상태에서 80%충전까지 30분정도 걸려요. 50kW급이 많은데 사용 요금은 173.8원/kWh 정돕니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그린카드' 할인을 받으면 86.9원/kWh원이에요.

 

 

100km 주행 비용으로 따져보면 완속 사용시 충전비는 1132원이고, 급속은 2759원, 급속에 할인을 받으면 1379원으로 계산됩니다. 완속 충전 기준로 비교하면 동급 휘발유 차의 10분의 1, 경유차의 6분의 1 정도 비용이 되는 셈이에요.

 

승용차 1년 평균주행거리인 1만3724km를 탄다고 하면 휘발유 차는 157만원, 경유차는 100만원이 들지만, 전기차는 완속충전 기준 16만원, 급속충전 할인시 19만원이 들어요. 기름 서너번 넣는 금액이네요.

 

이렇게 5년을 탄다고 하면 휘발유 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 비용은 700만원가량 차이가 나게 되요.

   

전기차는 같은 차종이라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차값이 보통 2000만원이상 비싸게 나와요. 아직 부품 가격이 높고 양산이 효율적이지 못해 그렇다는 게 자동차 업계 설명이에요. 하지만 친환경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 차이는 꽤 줄어들어요.

  

 

정부는 작년까지 14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 용량과 저온성능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 등으로 줄여 차등 지급키로 했어요. 차종별로 작년보다 200만~387만원 줄어든 액수에요.

 

차종별 지원금은 ▲한국GM 볼트 120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N·Q 1127만원 ▲아이오닉 I 1119만원 ▲기아 쏘울 1044만원 ▲르노삼성 SM3 1017만원 등이죠.

 

지자체에서도 국고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평균 600만원안팎 책정됐어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등지는 500만원이고, 충청권은 시·군별로 700만~800만원대로 높은 편이죠.

 

지자체별 전기차 지원비 한번 볼까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1100만원을 주는 전남 여수고요, 충북 청주, 충남 천안·서산·계룡, 경북 울릉 등이 국고 보조금에 더해 1000만원을 줘요.

 

 

보조금과 별도로 세금 혜택도 쏠쏠해요. 전기차는 맨 처음 차를 살 때 최대 59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세목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이 경감되서죠.

 

공장도가격이 4000만원인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의 5%인 200만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인 60만원,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인 298만2000원을 내야 해요. 총 558만2000원이죠. 하지만 이 차가 전기차라면 취득세만 98만2000원 내면 되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도 연 13만원으로 일괄적용(영업용 2만원) 되요. 일반차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00cc 경우 약 52만원이죠. 해마다 39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에요.

   

 

전기차 보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죠.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별로 추첨을 하거나, 차량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도 해요.

 

다소 복잡해 보이죠?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요.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신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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