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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제안 자격' 논란...법원에 쏠린 눈

  • 2019.03.19(화) 15:36

한진칼 vs KCGI...항고심 결과 '촉각'
선고 결과에 따라 KCGI 영향력 좌우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두고 한진칼과 KCGI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고에 따라 KCGI의 주총 안건 상정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2월 KCGI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심을 제기했다. 법령상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항고심은 이르면 20일 열릴 예정이다.

항고심의 핵심은 특례 규정(소수주주권)과 일반 규정(주주제안권)중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는 것이다.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상법 542조 6(소수주주권)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KCGI의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8년 7월 이전에 한진칼과 (주)한진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CGI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한진칼이 주장하는 주주제안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한진칼은 또 상법 542조 6이 포함된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상법 제542조 6이 363조 2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CGI는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다"며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올려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의 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전 주주제안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는 일반 규정이다.

한진칼 지분 12.1%를 들고 있는 2대 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상법상의 일반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쪽 공방에 서울지법은 앞서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KCGI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췄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에 한진칼은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황이다. 한진칼은 항고심 결과가 주총공고 기한인 14일을 넘김에 따라 서울지법의 판결대로 KCGI의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다만 항고심 결과에 따라 안건이 제외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진칼이 항고심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다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KCGI는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발전 방향에 관해 주주들의 총의를 모아 주총에서 건전한 논의가 촉진되도록 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라며 "한진칼의 경영진은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KCGI는 지난 1월 주주제안으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연임 반대, 김칠규 회계사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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