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역공 나선 한진그룹...."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 2019.02.20(수) 11:23

"상법상 지분 6개월 보유 조건 충족해야"

한진그룹이 한진칼과 한진의 2대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KCGI의 자격 자체를 흔들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6개월 보유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542조 6에 의거해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발행 총수 10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제안서 송부시점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KCGI가 그간 상법 363조 2를 들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가진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6주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진그룹은 "상법 542조 6이 포함된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일반요건 대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 제542조 6이 363조 2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한진은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