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KCGI 주주제안, 한진칼 주총에 못 오른다

  • 2019.03.21(목) 19:12

서울고법, 주주제안 요건 불충분 판결
한진칼, KCGI 발의안 주총 상정안서 삭제

한진칼이 2대주주인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두고 벌인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KCGI가 던진 주주제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됐다.

21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한진칼이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건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지분율)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KCGI는 그간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두고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 주식을 보유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상법 제 542조6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는 상법 제363조2에 의거,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경우 주주 제안 자격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KCGI가 제기한 안건상정가처분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췄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진칼은 법원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했다.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KCGI의 주주제안은 한진칼 주총에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가 제시한 주주제안은 ▲감사 선임의 건(김칠규 선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1(조재호 선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김영민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조재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김영민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억원) 등 7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