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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 2019.09.18(수) 09:5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개정안 91%찬성…"日보복 아니야"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개정안 발표 뒤 행정예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37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산업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출심사를 우대하는 '가' 지역 국가를 1과 2로 나눠 일본을 2지역 국가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면 개별허가를 받아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제출서류가 기존의 3가지에서 5가지로 늘고 심사기간 또한 기존의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바뀌는 등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포괄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며 "고시개정 발표 전 일본측에 통보했고 여러 경로로 고시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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