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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송출 '티격' 2년 만에 마무리

  • 2021.04.20(화) 14:03

16일 방통위 조정안 양사 수용
협의 내용은 영업상 비공개로

태광그룹 콘텐츠 제작 계열사 티캐스트와 케이블TV 업계 1위 LG헬로비전이 2년여간 진행된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해 2020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LG헬로비전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해 티캐스트에 제시했으나, 티캐스트는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요구했다. 이어 티캐스트는 '콘텐츠 제값받기'에 입각한 사용료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1월 방송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LG헬로비전이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티캐스트의 '씨네프' 채널 송출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티캐스트가 이에 반발해 송출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일도 있었다.

방송분쟁조정위는 총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4월 2일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에 통보했다. 지난 16일 두 회사는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

이번 조정은 방통위의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조정안 제시 및 방송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용한 최초의 사례다.

조정안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두 회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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