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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수소산업' 국회·인수위 한방향으로

  • 2022.05.06(금) 09:53

1년 끌던 수소법 개정안 소위 통과
인수위, 수소 자원안보로 관리·육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산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소를 '자원안보'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선 숙원이었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관련 유진투자증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소법은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고 1년 뒤인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 등이 포함되며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수소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1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소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한 등급별 인증제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제 △수소 공급비율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등을 꼽았다. 

이 증권사는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사용을 허용하되 청정수소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 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한다"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는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게 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는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수소 투자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현대차, SK,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오롱 등은 수소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출범한 바 있다.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총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수위도 최근 110대 국정과제에 수소산업을 포함시키며, 새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수급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석유와 같이 정부가 수소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인수위는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키우겠다고 명시했다.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에도 수소가 포함됐다. 전략기술 후보로 오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함께 수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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