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