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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방류에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 2024.11.04(월) 15:50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
경북 지역 환경오염 단골 주범…노동자 사망사고도 잇따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로 두 달 간 조업정지를 받으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그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굵직한 환경오염 사고의 주범으로 거론돼 온 것은 물론 노동자 사망사고도 잇따르며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그래픽=비즈워치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생산중단 일자는 미정으로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경상북도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60일 조업정지로 감경받았고 이에 반발한 영풍은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 6월 2심 모두 패소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풍 측 주장이 기각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1년에도 영풍은 이번 건과는 별개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열흘간 조업정지에 들어간 바 있으며 당시에도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며 "이전·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안동댐 상류 중금속오염원과 오염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영훈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퇴적물이 영풍제련소를 기점으로 오염도가 증가했으며 안동댐에서만 비소와 카드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가 1979년 낙동강 카드뮴 중금속 배출, 1991년 대규모 황산 유출피해, 1997년 탱크로리 전복으로 인한 황산 5000리터 낙동강 지류 유입 등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도 잇따랐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3월에도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지역 환경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망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윤만을 추구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낙동강 오염과 각종 산재 사망사고, 환경파괴 등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청처분을 받는 등 관련자 구속까지 했지만 영풍은 정부 당국 제재에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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