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소기일이 다가왔다. 1심 재판부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가운데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약 3개월만에 열리는 변론기일로 구술 최후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수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인 공공수역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 측정에 나섰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치인 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영풍은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올해 2월 선고 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다"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단에 근거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영풍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영풍 측은 환경부가 카드뮴 유출의 원인으로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 및 차수층이 존재하고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환경부는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 시 촬영해 제출한 사진, 보고서, 시설점검 기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오염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오염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