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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스콤-키움증권 법정 싸움 `정보이용료 58억원`

  • 2013.11.18(월) 10:02

코스콤 "잘못된 계좌수 통보..이용료 덜내"
키움 "속인것 없다..계좌수 해석상의 차이"

증권 유관기관 코스콤과 키움증권이 정보 이용료(수수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키움증권이 허위보고를 통해 정보 이용료를 적게 냈다고 코스콤 측은 주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7월 키움증권을 상대로 '정보이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소송 금액은 57억6000만원. 코스콤은 증권사에게 증권선물 시세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키움증권이 수년째 정보이용료를 사용량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정보 이용료는 보통 증권사 지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점 수가 많은 증권사일수록 정보 이용료를 많이 내는 구조다.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은 지점 대신 계좌 수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내고 있다. 코스콤은 지난해 증권사, 은행,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약 547억원(시황시스템사용+복합정보판매)의 매출을 올렸다.

쟁점은 키움증권이 계좌 수를 실제보다 적게 코스콤에 보고해, 매달 정보 이용료를 덜 내고 있다는 것. 코스콤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키움증권이 잘못된 계좌수를 통보했다”며 “서로 신뢰가 안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움증권 관계자는 “잘못된 계좌수를 코스콤에 통보한 적이 없다”며 “계좌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모든 계좌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지, 현재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활동계좌에만 정보이용료를 부과할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키움증권의 활동계좌수는 2010년 120만9000개에서 2011년(145만2000개), 2012년(162만개)로 매년 늘고있다. 올  9월말 기준 활동계좌수는 171만 개다. 하지만 개설된 총 계좌수는 활동계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계좌)숫자를 속일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위보고하는 그런 작은 회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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