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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억 날린 키움증권,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소송

  • 2014.08.20(수) 09:45

키움증권, 코스닥기업 BW 투자손실 “부실 감사 탓”
회계법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
`증권사와 회계법인 첫 소송` 업계 주목

키움증권과 지성회계법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업의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과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증권사가 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4월 25일 지성회계법인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 측은 “지성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기업에 투자했다가 30억원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성회계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12월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트로닉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BW)에 30억원을 투자했다. BW는 기본적으로 회사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도 부여된다.

나노트로닉스 BW는 만기이자율이 7.5%, 신주인수권 행사가가 5364원이다. 키움증권은 2015년 12월까지 연간 7.5%의 이자와 함께, 행사가보다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보너스’까지 챙기길 수 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나노트로닉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파산신청과 대표이사의 횡령(64억원) 혐의 등이 제기됐다. 급기야 올해 4월 상장폐지되면서, 키움증권은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 BW는 발행기업이 부도나거나 상장폐지되면 투자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

키움증권 측은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투자손실의 책임을 회계법인에 돌린 것이다.

지성회계법인은 2009년부터 나노트로닉스의 감사를 맡았다. 2009~2012년까지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재무제표 등 회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작년엔 횡령 혐의 등이 제기되면서 ‘의견거절’했다. 회계법인이 감사를 거부한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키움증권이 회계법인 감사의 부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지성회계법인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성회계법인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중소 회계법인이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 년 간 86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총 26명의 공인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업계는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와 회계법인에게 투자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간간이 벌어졌지만,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소송은 흔치 않았다. 분식회계로 수많은 투자자를 울린 '중국고섬'의 경우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아닌 주관사인 대우증권이 처벌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소송은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 6월 코스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스콤은 작년 7월 키움증권에게 시세정보 등의 정보 이용료를 적게 냈다며 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콤은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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