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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3·4·8兆 덩치에 맞게 키운다

  • 2016.08.02(화) 14:25

신규업무 범위 나눠…4조 넘으면 발행어음 허용
8조 이상이면 종합투자계좌·부동산신탁도 가능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위해 자기자본 3조, 4조, 8조원으로 덩치에 맞게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한다.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이 목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위한 징검다리 개념으로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분류해 신규업무 허용 범위를 설정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난달 합병승인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 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3조8000억원, KB투자증권과의 합산치), 삼성증권(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2000억원)이다.

 

 
◇ 4조원 이상이면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4조원 이상으로 자본을 확충하면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은 절차가 간편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항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이나 담보관리 부담이 없어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소 50%이상이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둬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의 200% 이내 등 총량에 대해서는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가 금지돼 있었지만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면 기업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도 허용된다.

 

◇ 8조원 이상이면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으로 10조원에 근접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합투자계좌(IMA) 등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과 부동산 담보신탁과 같은 신탁업무가 추가로 허용돼 기업금융 서비스 여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종합투자계좌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로 예금자보호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발행어음처럼 레버리지 규제에서 제외되며 최소 70%이상의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적용하되 양적 한도를 두진 않을 계획이다.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담보신탁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자금공급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이 동일하게 이뤄진다. 금융위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의 IB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인 NCR-II는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 만기와 상관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형태다. 이와 병행해 새로운 건선성 관리장치도 구축된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기존에는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해 적용되며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뤄지는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도 허용된다.

 

◇ 법인지급결제 허용은..나중에

 

이밖에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배제됐다. 법인지급결제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만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업계가 선별적 우선 허용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IB에 먼저 허용하는 것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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