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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4주년]下 핵심 비껴간 개선안

  • 2017.06.19(월) 17:50

코넥스와 코스닥 문턱 모두 낮췄지만
수수료 등 근본적 대책 빠졌다 '지적'

코넥스 시장이 개설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 동안 훌쩍 컸지만 여전히 한계도 많다. 코넥스 시장의 현재와 함께 금융당국이 내놓은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코넥스 시장 개선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코넥스 시장 자체의 진입 문턱을 낮춰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문턱도 낮춰 성장 사다리 체계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더욱 직접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넥스 상장이든 코스닥 이전상장이든 기존의 수수료 수준으로는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맞출 수 없어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 코넥스 문턱 낮춰…코스닥 이전도 빠르게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넥스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업무 규정과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즉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해 성장 사다리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코넥스 시장 자체의 문턱도 낮췄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을 완화했다. 투자유치 요건을 종전 지분율 20% 이상에서 10% 또는 투자금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보유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요건 중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도 기존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춰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기존 20개사에서 40~50개사로 대폭 늘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에 대해선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와 유동성공급(LP) 업무를 면제해주는 등 지정자문인 제도도 손봤다. 

소액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에 균등한 매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시호가 배분 방법도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선 기본예탁금 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증권업계는 시큰둥…근본적 대책 없어

하지만 증권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무엇보다 수수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코넥스 지정자문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많아야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관 수수료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다.

반면 코넥스 기업의 경우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공시와 회계 등 대행해야 할 업무는 훨씬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코넥스 기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코넥스 기업의 경우 초기 기업이 많아 수수료 자체가 부담되는 경우도 많다.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해준다지만 이 역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코넥스 지정자문인을 많이 맡은 증권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거나 정부가 수수료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 수수료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소 1억5000만원은 돼야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론 코넥스 기업은 최대한 맡지 말자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시리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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