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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살리기 총력전…유동성 확대 주력

  • 2019.01.30(수) 09:32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모 1억원→3천만원
주식분산의무 적용…올 상반기 실시 예정

정부가 코넥스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접근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기업에 주식분산의무를 부여해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로 했다.

◇ 기본 예탁금 규모 3000만원으로 낮춰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기본예탁금 규모가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넥스 기본예탁금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억원을 설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투자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위험 감수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5년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예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 차례 줄인 바 있다. 이를 4년 만에 3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금융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탁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가 신뢰 회복 위한 처방전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다.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모험자본에는 코스닥 상장 전 회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2013년 7월 개설됐다. 작년 말 기준 상장기업수는 153개. 현재까지 44개사가 코스닥 이전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인기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 말 기준 코넥스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48억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닥 일 거래량 4조9000억원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유동성이 낮다 보니 증권사들의 참여가 부진했고 주가 신뢰도도 바닥을 쳤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내놓은 해법은 개인투자자 진입요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코넥스 내 개인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87%에 달한다. 나머지 기관투자자는 장기투자에 주력하고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본예탁금 규모를 3억에서 1억으로 줄인 2015년, 코넥스 계좌수는 1919개에서 8670개로 증가했다"며 "이번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내다보긴 힘들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 유통 주식수 늘리기 위해 주식분산의무 도입

금융위는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코넥스 기업에 상장 유지요건으로 주식분산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일부터 1년 경과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코스피, 코스닥과 달리 주식분산의무가 없다. 코넥스 상장사 중에는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곳도 56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분산요건을 상장 요건으로 정하면 외부투자자 유치를 강요하게 돼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점을 고려해 상장일부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 행여 정해진 기간 내 분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 유예기간 1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코넥스서 자금 조달 안 해도 크라우드펀딩 가능

코넥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3년간 크라우드펀딩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 허용됐는데, 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장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접근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금융위는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0 미만이거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시도 기업에는 상장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법정감사를 받았다면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기업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투자자에게는 유망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 손쉽게 투자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연내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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