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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오너 리스크'로 상장폐지 벼랑에

  • 2018.12.04(화) 11:15

만성 적자에 정 전 회장 갑질 논란까지 겹쳐
코스닥시장위원회서 24일까지 상장폐지 결정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시장 상장 약 10년만에 퇴출 위기에 맞닥뜨렸다. 잇따른 실적 악화와 오너 리스크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소액주주들이 입게될 피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달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1990년 9월 설립돼 2009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정 전 회장의 장남 정순민 전 부사장으로 지분율은 각각 16.78%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48.92%까지 올라간다.

상장폐지 심의에는 정 전 회장의 갑질 행위와 만성적 적자 경영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정 전 회장은 과거 경비원 폭행 사건과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총 9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받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당시 MP그룹 자기자본 312억원의 31.6%에 달했다. 대주주가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배임하면 해당 종목 주식 거래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와 동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했지만 MP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질심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올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은 것.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많게는 111억원, 적게는 21억원 당기순손실을 내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이 고려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MP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MP그룹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MP그룹 주주수 중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9.9%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 측이 원하면 소명 자료를 낼 수 있고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P그룹은 적극 해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P그룹 관계자는 "간헐적이지만 올 상반기 3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나는 등 투명한 기업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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