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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기간 4개월' 미스터피자 상장유지 총력

  • 2018.12.11(화) 16:53

정 전 회장 일가 최소 3년간 경영 후퇴
내년 4월까지 '개선계획 이행서' 제출해야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기업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MP그룹은 상장폐지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4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한숨 돌리게 됐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11일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를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 2인에 대해서는 최소 3년 간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MP그룹의 최대주주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정 전 회장의 장남 정순민 전 부사장이다. 보유 지분율은 각각 16.78%이다.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사장이 경영 일선을 떠나는 기간은 최소 3년이다.

특수관계인 2인은 정 전 회장의 배우자 정영신 씨와 딸 정지혜 씨를 가리킨다. 정씨 모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각각 6.71%. 정 전 회장 부자와 달리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MP그룹은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한 사임 및 사직 처리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차재웅 부사장과 정영무 상무, 김영광 상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 전 회장 가족이 보유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MP그룹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정 전 회장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오너 리스크와 회사의 만성적 적자 경영 문제 등을 고려해 기업의 계속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과거 경비원 폭행 사건과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총 9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받았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당시 MP그룹 자기자본 312억원의 31.6%에 달했다. 대주주가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배임하면 해당 종목 주식 거래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했지만 회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실질심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올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은 것. 기업 이미지 악화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많게는 111억원, 적게는 21억원 당기순손실을 내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통상 코스닥 상장 종목이 최종 상장폐지되기까지는 기심위 심의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렸다. 위원회는 MP그룹의 개선 노력과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고려해 MP그룹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MP그룹 주주수 중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9.9%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MP그룹에는 마지막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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