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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금융위 "대주주 요건 충족"

  • 2020.02.05(수) 17:40

증권업 진출 발표 1년반 만에 승인
"김범수 의장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어"

간편 결제에 이어 인터넷뱅킹 등 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무한 확장하는 카카오가 증권업에도 진출한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신청을 약 1년 반만에 승인, 사업의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신안캐피탈로부터 보유 지분 100% 가운데 60%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이후 지난해 4월8일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로 작용했다. 

김 의장이 금융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금융위 심사가 중단된 것. 이후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서야 심사가 재개됐다. 

지난달 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요건(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부채비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사회적 신용 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이 기존 최대주주인 박준형 씨 등으로부터 지분 92%를 사들인 이후 이듬해 추가로 잔여 지분을 확보하면서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자기자본 500억원대의 덩치가 작은 소형사이나 기업금융(IB)에 특화한 곳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금융 상품의 판매 및 중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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