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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더 조이고 기업대출 확대한다

  • 2020.02.17(월) 16:30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가계, 신예대율·은행 완충자본 적립 등 깐깐하게
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금융사 면책 확대 등

손병두(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 제공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돈줄을 묶는 대신 기업대출 물꼬를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겠다"며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매입자의 전세대출 회수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新)예대율 규제와 가계부문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통해 은행의 가계대출 행보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에 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토록 해왔다. 예금 범위에서 대출을 하라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가중치에 차등을 뒀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에는 가중치를 15%포인트 더 주고 기업대출에는 가중치를 15%포인트 낮췄다. 이를 신예대율 규제라고 한다. 신예대율 하에서 은행들이 규제를 피하려면 더 많은 예금을 끌어오거나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0%로 사실상 의미없는 수치지만 정부는 가계부문 대출에 한해 완충자본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에 자본 적립을 의무를 부과해 가계대출의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대출의 문턱은 더욱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업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0조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고쳐 기계·재고·지적재산권 등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화된 동산담보물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기업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대출을 해준 경우 문제가 생겨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중점 추진해 우리 경제의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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