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증권사들에게 일찌감치 허용된 후 검토만 거듭하다 '늦깎이'로 진출하면서 눈길을 모은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5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에게 등록을 허용해왔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할 것 없이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반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 일부는 초반부터 검토 중이라고 밝혔을 뿐 실제 등록에는 소극적이었다. 등록 허용 초기만 해도 수익성 여부가 분분했던 데다 굳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발굴 등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이미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신성장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삼성벤처투자가 있고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과 IPO 포럼을 개최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및 삼성벤처투자와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뒤늦게 진출하려는데는 수익 다각화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가 가능해지고 수익원을 넓힐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해준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신기술조합 등 벤처펀드를 모두 운용할 수 있고 신기술사업기업과 코넥스기업,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투자한 지분의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창업투자전문회사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투자에 제한이 있는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관련 제한이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위해서는 신청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 이상으로 낮아 큰 부담이 없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정책과 맞물려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투자자들도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했고 최근 증권사 금융투자회사에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교보증권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벤처캐피털(VC)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증권이 VC 사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