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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삼바 주식을?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허용

  • 2021.09.12(일) 12:10

해외 주식은 연내…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우량기업 투자기회 확대…시장 활성화 기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주식에 상관없이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은 연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를 통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소수점 거래가 시행될 경우 높은 가격대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던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수점 거래와 연계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의 출시도 예상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시장 활성화는 물론 투자 열기 또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국내 주식, 내년 3분기 소수점 거래 개시

12일 금융위는 현재 일부 증권사에만 허용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국내 주식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증권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수점 거래란 주식 한 주를 0.1주 또는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 주에 수백만원씩 하는 고가의 주식을 소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도입한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에 해외 주식에 한해서만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임시로 허용해 줬다. 

국내 주식의 경우 현행 상법 329조에 명시된 '주식 불가분' 원칙에 따라 현재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주식 '1주'는 '1명'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온전한 1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 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인해 현실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세부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주식에 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총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해외 주식은 이르면 연내, 국내 주식은 늦어도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제주 투자 기회 확대…서비스 다각화

내년 하반기 해외뿐 아니라 국내 주식까지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가운데서도 주당 10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황제주에 대한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주당 140만원을 웃도는 LG생활건강이나 100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소규모 투자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에서도 이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소수점 거래의 경우 금액 단위로 매매되기 때문에 여분 없이 모든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단위 '모델 포트폴리오' 등 투자 수요에 부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국내외 주식 거래 방식은 달라

해외와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방식은 각기 다른 형식으로 체결된다.

해외 주식은 투자자들이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1주 단위로 만들어 해외 증권사에 주문하고 동시에 해당 주문을 접수한다.

결제 접수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하는 외국보관기관에 이 주문에 대한 결제를 요청한다. 예탁결제원에 주문한 주식이 입고되면 증권사는 이를 고객 계좌부에 기재해 증권 소유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표기해 관리한다.

국내 주식은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는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A투자자가 0.5, B투자자가 0.3주, C투자자가 0.1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나머지 0.1주를 채워 1주 단위로 예탁결제원에 맡긴다.

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10좌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증권사에 넘기고, 증권사는 투자자별 주문 수량에 비례해 A투자자에게 5좌, B투자자에게 3좌, C투자자에게 1좌를 배분한다. 즉 주식 1주를 10좌의 수익증권으로 쪼개는 것이다.

단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전한 1주 단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1주 이상의 소수점 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D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1.3주 가지고 있으면 1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셈이다.

해외·국내 주식 모두 배당금과 같은 경제적 권리는 취득 수량에 맞게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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