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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올해 9월부터 소수점 단위로 사고판다

  • 2022.02.16(수) 17:09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
주식 소수점 거래에 자본시장법 규제 미적용 특례

오는 9월부터는 국내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단위로 설계된 예탁결제 인프라 탓에 소수 단위 결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한 뒤 온주를 만들어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 주식을 예탁원에 신탁하게 하는 방안을 앞서 내놨고, 증권사들에게 혁신금융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건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교보증권 등 증권사 24곳에 해당한다.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도 고가의 주식을 '조각투자' 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인가가 없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예탁결제원도 신탁업을 할 수 없어 금융위는 이번에 혁신금융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에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들은 오는 9월부터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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