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1000원 단위로도 살 수 있게 됐다. 고가 주식도 원하는 금액만큼 매수할 수 있게 돼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단위로 쪼개진 주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의결권 행사, 배당금 지급 등 투자자의 권리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증권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26일부터 개시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 후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을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법이다.
지난 2019년 미국 등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도입된 후 시장에선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내놨고 이후 예탁결제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스템을 설계한 뒤 올해 2월 시스템을 구현했다. 지난 6월부터는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쳤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회사로 지정받은 24개사다. 서비스 개시 시기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먼저 이날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사가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개사가 합류한다.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5개사는 연내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외 12개 증권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구체적 투자 단위는 다르다. 대부분 증권사는 1000원을 최소 단위로 결정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100원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오늘(26일)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는 5개사에서는 10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개시로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명근 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장은 "1주 단위 거래가 금액 단위로 거래되는 획기적인 변화는 향후 일반적인 투자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배당금 수령도 가능
최근 행동주의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주식 의결권 행사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수단위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됐다.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탁주식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의사를 취합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면, 예탁원은 통보 내역에 따라 발행회사에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증권사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윤관식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무부장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증권사, 불가능한 증권사, 중립 의견을 내겠다는 증권사 3가지로 나뉘었다"며 "현재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받아야 하는 경제적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갖춰놨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뒤 투자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